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19

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줬을경우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주면 가지급금도아니고 , 그냥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상여처분된거말고 그냥 일반? 소득세를 대납해줫는데 , 만약이걸 뭐 세금과공과등으로 처리해놨다고하면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가지급금으로봐서 가지급금인정이자도계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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