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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줬을경우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주면 가지급금도아니고 , 그냥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상여처분된거말고 그냥 일반? 소득세를 대납해줫는데 , 만약이걸 뭐 세금과공과등으로 처리해놨다고하면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가지급금으로봐서 가지급금인정이자도계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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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9.19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금과공과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행기준 67-106-2【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7.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신납부해주었다면 대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를 해준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법상 불이익을 줄이려면 대표자가 법인에게 해당 대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