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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익 2억원 모두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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