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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이런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익 2억원 모두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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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12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익이 2억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의 급여가 2억이시라면 법인의 순수익은 0원이므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억원의 급여를 설정하시는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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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은

    이미 판매비및관리비에서 손금 처리된 후 입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의 이익 상당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으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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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익 2억원을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이익이0이 됨으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고

    대표자 급여 2억원에 대해서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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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총 소득이 2억이고, 해당 소득 2억을 모두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하였다면 법인 소득은 0원으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2억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라면 법인 전환으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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