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은
이미 판매비및관리비에서 손금 처리된 후 입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의 이익 상당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으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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