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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직장과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명의이전이 나을까요?

연말정산과 사업자소득세 신고가 한사람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배우자 명의로 나눠서 하는게 세금 혜택 어떤게 더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예요.. 소득세를 너무 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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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소득을 쪼갤 수록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명의 이전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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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질문자님의 단독명의보다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분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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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세율은 45% 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도 가산하셔야 합니다.

    이부분 참고하신다면 소득이 나뉠경우 당연히 소득구간이 낮아져서 세율구간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타인명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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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어 계산되는 만큼 두 소득이 같이 발생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명의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보다 납부할 세금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가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그 명의의 부동산도 같이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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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분쪽으로 한번에 정산을 몰아서 하시게되면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세금 절약관련 정보들은 찾아보면 기준표가있으니 해당하시는요건 체크하시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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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가능하시면 몰아서 하시는게 세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세금 절약관련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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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합산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다른 사람명의로 했을때, 절세는 가능하나,

    등기이전원인이 매매라면 자금출처소명을 준비해야 하고, 원인상관없이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는 등 다른 부분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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