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대표자인 저도 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저랑 배우자 2인으로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랑 배우자 둘다 4대보험 중에 건강,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대표인 저도 사업소득세 3.3%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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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댇로 부가세신고와 종소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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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직원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대표자는 사업소득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3.3%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일반, 간이, 면세 등 구분표시 확인후 그에 맞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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