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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5.22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입니다. 2주택 임대사업 등록 임대중이고 나머지 1주택은 저와 공동명의로 임대중인데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 등록한 2주택에 대한 작년 소득 1000만원에 대해서 간편장부 작성 기준 약 70만원 세금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배우자가 종부세 약 1500만원을 냈는데요. 세무사님 방문하면 세금을 안낼수 있게 도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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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모두채움대상자로 아마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세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한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임대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신고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가 아닌 장부를 작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대출이자비용 등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