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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137
조신한소13723.05.01

배우자와 함께 종합소득세.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940909업종코드로 분류된상태고 배우자인

아내는 직장인입니다.

배우자는 저와함께 종합소득 신청하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종소세신청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집도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어서 함께 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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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남편에게 자유직업소득(코드 940909)이 있고 부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남편 :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부인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 소유 여부는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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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신고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고,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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