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집 경매 / 지급명령 신청

전세집이 공동담보가 설정된, 집주인은 한명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지금 경매에 넘어갔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덜받거나 못받게 될 금액에 대하여

다른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대 낙찰금의 잉여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해놓고 배당금액이 나오면 압류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과정이 맞을까요?

또 하게된다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

경매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라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인의 잉여 배당금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의 타당성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배당금 외에 다른 세대의 낙찰 대금에서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잉여 배당금을 압류하려면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승소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잉여금 압류 계획 자체는 법적으로 타당한 방향입니다.

    2. 잉여 배당금의 현실적 가능성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주택 전체가 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이라면 선순위 채권자 및 타 세대 임차인들의 우선 배당으로 인해 실제 임대인에게 돌아갈 잉여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당할 잉여금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적절한 신청 시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법원 서류를 실제로 송달받아야만 확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타 세대 배당기일 전에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내년 경매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둘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보증금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