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금액 질문드립니다.
월세 계약 후 첫 납입 시 보증금 잔액, 월세,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서 상 위 3항목에 대한 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평소 월세이체 시 월세,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입금 했습니다. 이 역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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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서상 월세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이체 하였다하더라도 월세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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