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근로 장려금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예를 들어 현금이나 보험금 부동산을 상속 받은후 모두 합쳐서 상속금이 1억 이하라 신고를 안할 경우. ( 현재 총 5억 이하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몇달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야 한다면
상속으로 받은 현금도 소득에 해당되어서 영향을 줄수 있나요?
이건 근로 소득이 아니라 단순 상속 현금이라 근로 장려금 신청시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된 현금이나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니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