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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22

현금 증여, 상속 문의드립니다.(소액 신고 여부, 추징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좌이체로 입금한 돈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원에+ 피상속인 재산을 다합쳐도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1억 5천만원(계좌이체)은 추후에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1억 5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받았습니다.(최근 10년간)

만약 5,000만원 공제가 끝난 시점에서 35만원, 이렇게 여러번 받았으면 5,035만원, 5070만원 같이 소액도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축의금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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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있습니다.

    2. 무관합니다.
    여러회에 걸쳐 소액을 증여받아도 10년이내 재산은 합산하기 때문에 소액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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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하셔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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