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좌이체로 입금한 돈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원에+ 피상속인 재산을 다합쳐도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1억 5천만원(계좌이체)은 추후에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1억 5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받았습니다.(최근 10년간)
만약 5,000만원 공제가 끝난 시점에서 35만원, 이렇게 여러번 받았으면 5,035만원, 5070만원 같이 소액도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축의금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