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점에 관한 입증자료(당사자 간 대화 녹음파일, 전화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해당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2025년 4월 7일에 새로 입사하였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