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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알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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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실업급여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1월 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4월 초 퇴사의사를 보이고 5월 마지막까지 일을 해달라해서 대표님 편의를 봐 드리고, (5월 초 현 직장에 피해가 갈까봐 타 직장에 이력서도 안넣었음, 대표님도 알고있음)


5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작성하고 나왔는데 회계사 및 노무사들이


경영상 악화가 아니라 이 사유로는 안된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업무적 능력 결여(업무상 경고장도 받고 사소한 실수가 많음) 로 하면 딱 맞다 했는데, 그러면 만 4년동안 근무했던게 말이 안된다는데.... (성인ADHD로 약도 복용중 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근수당 없이 저녁값(8천원)만 받고 야근을 한 적이 많습니다.

야근 일지는 2019년 부터 현재까지 가능할듯 합니다만 야근 시간은 17:00~20:00로 적어 놓고 합니다.

이래도 10시11시 넘어서까지도 하지만 통상 이시간으로 적고 결제 받습니다.


이 사유로 인정받기가 힘든지도 싶고... 다른사유로 보면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면 당연 거절할건데

그걸로 신청을 해보자 하니 와이프가 장인,장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려서 서류상 취직상태가 아닙니다.

와이프는 14개월 딸래미 보면서 일도와드리기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육아휴직 혹은 새 직장을 구하는게 좋겠더라고요...(어린이집 3곳 대기 중입니다.)




현 상황에 업무적 능력 결여로 권고사직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 성인ADHD로 약 복욕중인데 업무상 능력 결여(업무관련 경고장 받은것과 보고서 제출시 잦은 실수 ) 로 불가능한지,


와이프가 서류상 일을 하지 않고, 장인,장모님 농사일을 돕는데 아빠 육아휴직으로 제가 신청해서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사직서 처리를 못해주면 육아휴직을 내달라해야하나(실질적 불가능)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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