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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알라60
럭셔리한코알라6022.06.08

실업급여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1월 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4월 초 퇴사의사를 보이고 5월 마지막까지 일을 해달라해서 대표님 편의를 봐 드리고, (5월 초 현 직장에 피해가 갈까봐 타 직장에 이력서도 안넣었음, 대표님도 알고있음)


5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작성하고 나왔는데 회계사 및 노무사들이


경영상 악화가 아니라 이 사유로는 안된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업무적 능력 결여(업무상 경고장도 받고 사소한 실수가 많음) 로 하면 딱 맞다 했는데, 그러면 만 4년동안 근무했던게 말이 안된다는데.... (성인ADHD로 약도 복용중 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근수당 없이 저녁값(8천원)만 받고 야근을 한 적이 많습니다.

야근 일지는 2019년 부터 현재까지 가능할듯 합니다만 야근 시간은 17:00~20:00로 적어 놓고 합니다.

이래도 10시11시 넘어서까지도 하지만 통상 이시간으로 적고 결제 받습니다.


이 사유로 인정받기가 힘든지도 싶고... 다른사유로 보면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면 당연 거절할건데

그걸로 신청을 해보자 하니 와이프가 장인,장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려서 서류상 취직상태가 아닙니다.

와이프는 14개월 딸래미 보면서 일도와드리기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육아휴직 혹은 새 직장을 구하는게 좋겠더라고요...(어린이집 3곳 대기 중입니다.)




현 상황에 업무적 능력 결여로 권고사직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 성인ADHD로 약 복욕중인데 업무상 능력 결여(업무관련 경고장 받은것과 보고서 제출시 잦은 실수 ) 로 불가능한지,


와이프가 서류상 일을 하지 않고, 장인,장모님 농사일을 돕는데 아빠 육아휴직으로 제가 신청해서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사직서 처리를 못해주면 육아휴직을 내달라해야하나(실질적 불가능)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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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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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신청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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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업무능력 결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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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에 기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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