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도로 주행시 사고났을경우 보험 책임 비율?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주행시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 적용은 가능하며,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 비율로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주행시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 적용은 가능하며,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 비율로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신호위반자에 대해서 과실이 상당부분 잡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었어도 보험은 처리가 가능하며 12대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보험의 효력도 발동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빨간불이라면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사고를 의미하는지 불확실 합니다.
차량 신호에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이 70%이상 과실이 있으며 보행신호에 횡단인과 사고가 날 경우 차량 100%과실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