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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도마뱀107
공손한도마뱀10723.05.10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벌금등 보상되나요?

신호를 잘못봐서 신호위반으로 100프로 과실 나와서

벌금이 200-300나온다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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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특약에서 실손 보상 합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하니,

    확정판결이 나오면 편안하게 받아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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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벌금지원이 가능한 특약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선지급 및 후지급 보험사별로 상이하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접수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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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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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벌금담보는 대인발생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오는 경우와 재물손괴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담보가 다릅니다.

    즉, 두 담보를 모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이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 경미사고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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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본인 과실로 인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 등의 '형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 중에 벌금 특약에서 2~3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은 그 외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도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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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따로 벌점이나 범칙금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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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 단순 벌금사고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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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신호위반. 자동차사고시 운전자보험을가입하셧다면

    벌금,변호사비용,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입시 해당담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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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인해 벌금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상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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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사고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신호위반뿐아니라 12대중과실 사고시 발생하는 벌금은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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