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접수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8일 뮤지컬을 보고난 후, 공연장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앞 좌석에 계시는 분들(커플로 추정)의 체격이 커서 공연 중앙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앞에 계시는 남자분께 자세를 좀만 뒤로 붙혀서 앉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남자는 저희를 보면서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기로 했으나, 제가 어떻게 자세를 바꿔도 공연 중앙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연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다시 남자분께 '중앙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등을 의자에 조금만 붙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성분은 저희를 보며 '불편한데 말 걸지 마시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게 말씀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라고 하였으나, 남성분은 헛웃음 치며 고개를 돌리며 앞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 뒤에 '저기요, 이따가 사람 없을 때 다시 보시죠' 라고 하고는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앞 좌석 남성분이 저를 째려보며 '저기요, 나오시죠' 라고 말씀하시고는 공연장 나가는 통로 쪽에서 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성분은 저한테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라고 말하며, 저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4대, 오른쪽 뺨을 세게 2대 정도 때리고, 두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짓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자리가 마무리 되었고, 앞 좌석 커플은 그대로 공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수사관이 배정되었고, 현재까지 나온 정황은 이렇습니다.
1. 공연장 폭행 장면 CCTV 확보.
2. 앞 좌석 커플은 뮤지컬 티켓을 양도받은 상황.
3. 양도받은 티켓은 가해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구매.
4. 수사관이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여자는 남자와 모르는 사이며, 채팅 어플에서 만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함.
5. 공연장 폭행 장면 외의 CCTV 확보를 진행 중이나, 근처 공원에서의 뒷모습 CCTV 장면(1장) 확보.
6. 현재 앞모습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니 경찰 접수를 이미 했으니 고소장 접수는 의미가 없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신고와 고소의 차이입니다.
신고와 고소 모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측면에서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안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cctv등을 통해서 신원파악이 되어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