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부임이 확인된다면 아버지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출처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시행 2018. 5. 8.]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