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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푸른별빛바다고래
푸른별빛바다고래

노동법에문의있어서 글남깁니다.감사합니다.

2022년8월에입사하면서근로계약서를한달에토요일2번근무하기로하고연봉제로계약을하고입사를하였읍니다.그런데1년이넘어도근로계약서재작성하자는애기가없어서24년3월쯤제가사무실에연락을하여근로계약서다시계약해야되는것아니냐고연락을하니사무실에서재계약하면이제는토요일근무안하니급여가 감봉된다면서재계약하고싶으면사무실로오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감봉된다는말에안갓읍니다.여기서사무실까지거리는10키로정도떨어져잇긷하고요.그냥그냥넘어갓어요.그런대올해6월6일특근을하고급여날6월6일근무한게 안나왓어요.외국사람들은모두특근처리가되엇는데.솔직히 속상한맘도들지만사무실에연락도못햇어요.제가여기현장서관리직이거든요.안받는게맞는건지?받을려고사무실에애기하면또그렇게애기하겟죠.근로계약서한달에토요일2번일안하니까...어떻게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