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특한고니166
영특한고니16622.05.26

보일러 고장으로 아래층 누수로 윗층에서 수리해주는건

우리집의 귀뚜라미보일러가 오래되서 모르고 있는데 아랫층에서 작은베란다천정이 젖는다고해서

수리하고 천정 페인트칠하는데 45만원이 든다고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와 벽면들과 페인트색상이 안맞는다고 벽면도 전체 페인트칠을 재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제공자에게는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 배상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