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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올빼미7
쌈박한올빼미723.06.20

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보상관련

3~5년전 집안 누수로 인하여 새로 공사를하였는데


혹시나 아랫집에 피해가 있을까


연락을 드리고 천장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공사후 누수는 없습니다)


몇번이나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필요없다는듯


말씀하시길래 그런갑다하고 넘어갔습니다

(녹취를 안했기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랫집에서 천장에 누수로


도배를 새로해야겠다면서 연락이왔는데요


3~5년전에 누수때문에


자신의 집이 천장하고 옆 벽지까지 도배해야한다


말하면서 보상식으로 말하는데


예전에 그때는 왜 말안하더니


갑자기 자기과실로 벽이상한건지 알수가없는데


그걸 제가 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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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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