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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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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아파트 보일러실 누수로 아랫집 보상건

세입자 아파트에서 보일러에서 물이 한방울씩 세서 아랫집 거실로 흘렀다고 한다.

보일러는 수리를 했는데 아랫집에 천장 도배 얼룩이 있어서 마르면 새로 도배해서 조치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쇼파에도 물이 젖었다고 말려달라고하는데 위에서 세서 젖었는지 그들이 사용하면서 물을 엎었는지 알수없는 사항을 윗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하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일러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그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장 도배 얼룩과 달리 쇼파 젖음은 누수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 경위와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리 검토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 손해가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누수로 인한 천장 손상은 통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가구나 쇼파의 경우 누수 경로, 물의 양, 위치 등을 통해 실제 누수로 젖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아랫집 쇼파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누수 당시 상황 사진, 젖은 위치, 물 흐름 경로 등을 요청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우선 도배 등 명확한 손해 부분만 조치하고, 가구 피해는 보험사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누수 관련 분쟁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관리주체나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 내역과 경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다투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누수가 발생한 위치에 있다면 이전에 발생한 흔적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누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위 쇼파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