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엔 가집행 한다라고 적시 되어 있지만 상대가 송달을 안받고 있습니다
가집행 못하게 2주동안 송달을 안받을 수 있나요 ??? 너무 악의적인거 같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법무법인인데요 무슨 방법 없나요 ????
또 항소는 판결 받고 2주 잖아요 ??? 주말 공휴일 껴있으면 빼고 2주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송달은 1주일동안 안받으면 0시 송달처리될 것입니다.
2주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날이 기간만료일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