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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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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지급명령 관련하여 상대방 회피시 질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상대방에서 공시송달이 가는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에는 혹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송달을 계속 시도하였음에도 2주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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