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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4.20

지급명령 관련하여 상대방 회피시 질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상대방에서 공시송달이 가는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에는 혹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송달을 계속 시도하였음에도 2주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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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수령할 것을 전제한 송달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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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으로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며,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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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합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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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에 송달이 안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추가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하고 소송절차에서는 공시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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