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송달을 안하는경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지보정서도 냈고 2주가 지나도 상대방에게 송달을 안하네요
근거가 부족하면 송달을 안하나요
추가서면을 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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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하고 있지 않다면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 진행으로 밀려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이루어지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도 나오지 않고 진행이 안되는 것은 예상컨대 법원이 업무과중 등 사유로 인해 해당 신청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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