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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꾀꼬리66
보람찬꾀꼬리6622.02.12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

수출바우처 총 6,000만원 중에
정부지원금 60% 3,600만원,
회사부담분 40% 2,400만원 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총 5,400만원을 발행 받았습니다

수출바우처 종료 후에 잔액은 600만원이며,
회사부담분 만큼 600만원의 40%(2,400,000원) 에 대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차) 외상매입금 54,000,000/ (대) 보조금 36,000,000

보통예금 2,400,000 / 선급금 24,000,000
( ? ) 3,6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맞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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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성격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처리를 하고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영업외수익, 자산 차감계정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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