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학년입니다. 자취를 위해 2월 2일에 원룸 계약을 했었는데요.
처음 계약 때 부동산 측에서는 공동 전기료라 해서 전기세가 한 달에 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내려고 보니까 '만원 + 내가 쓴 전기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은 제 탓이지만 부동산 측에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딱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고지, 설명을 하였는지 봐야 하겠지만, 공동전기료로 만원의 부과에 한해서는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해당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전기세가 한 달에 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