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재계약 파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파기를 수락하고, 원룸을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재계약 파기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파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룸을 비워야 하며, 보증금은 임대인이 원룸을 재임대하거나 재매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 파기를 수락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재계약 파기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재계약 파기일 이후에도 원룸이 재임대되거나 재매각되기 전까지 월세의 50%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룸을 재임대하거나 재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걱정하지 말고 방을 구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원룸이 안팔려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재계약 파기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재계약 파기일 이후에도 원룸이 재임대되거나 재매각되기 전까지 월세의 50%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의사이므로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