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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조아밍
밍구조아밍24.02.15

원룸 월세 이제 집주인에게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원룸(월세) 재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파기하고 원룸을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재계약 파기)을 얘기하고 원룸을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 계속 안팔리는 바람에.. 월세를 제가 계속 내야되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임대인에게 얘기하니

임대인이 걱정하지말고 방을 구하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문자로 남아있음)

이렇게 문자로 답변 받은 경우, 원룸이 안팔려도 제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재계약 상태라 원룸이 안팔리면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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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 보면 기존대로 월세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에서처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조건부동의이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내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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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전 중도 퇴실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를 계속해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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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답변이 애매합니다. 확실히 물어보시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추측은 새로운임차인이 빨리구해질태니 걱정말라는 정도이지 월세를 안받겠다는 의미는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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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이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야 합니다

    아직만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고 다시 나간다고 통보를 한상태인가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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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재계약 파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파기를 수락하고, 원룸을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재계약 파기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파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룸을 비워야 하며, 보증금은 임대인이 원룸을 재임대하거나 재매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 파기를 수락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재계약 파기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재계약 파기일 이후에도 원룸이 재임대되거나 재매각되기 전까지 월세의 50%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룸을 재임대하거나 재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걱정하지 말고 방을 구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원룸이 안팔려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재계약 파기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재계약 파기일 이후에도 원룸이 재임대되거나 재매각되기 전까지 월세의 50%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의사이므로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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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답변 받은 경우, 원룸이 안팔려도 제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 원룸이 팔리지 않아도 월세를 내야할지 여부는 "계약종료일자, 서로 협의된 내용, 실제 거주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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