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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경위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ㅏ'자 형태로 굽은 교차로 였고
갓길에 정지해있던 택시가 바라보는 시선은 'ㅓ'자 형태로 굽은 교차로 였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시속 40제한에 50으로 가고 있엇는데 교차로가 끝날무렵 택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2:8 로 피해자 입니다.
전치 3주 환자였는데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학교를 가야해서 퇴원을 했는데 검사비와 치료비가
450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는데 택시 공제에서 450만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따로 나오는
돈이 단 1원도 없다고 하네요. 원래 시티랑 엠알아이 찍어서 검사비가 많이 나오면 따로 나오는 합의금이 하나도 없나요???질문 하나 더할게요. 퇴원 소속밟은후 통근 치료를 정형외과에서 받고 있는데
한의원이 교통사고 치료에 더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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