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경위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ㅏ'자 형태로 굽은 교차로 였고
갓길에 정지해있던 택시가 바라보는 시선은 'ㅓ'자 형태로 굽은 교차로 였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시속 40제한에 50으로 가고 있엇는데 교차로가 끝날무렵 택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2:8 로 피해자 입니다.
전치 3주 환자였는데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학교를 가야해서 퇴원을 했는데 검사비와 치료비가
450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는데 택시 공제에서 450만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따로 나오는
돈이 단 1원도 없다고 하네요. 원래 시티랑 엠알아이 찍어서 검사비가 많이 나오면 따로 나오는 합의금이 하나도 없나요???질문 하나 더할게요. 퇴원 소속밟은후 통근 치료를 정형외과에서 받고 있는데
한의원이 교통사고 치료에 더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있는 피해자는 치료비를 내지는 않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450만원의 치료비가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90만원이 공제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면
9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는 내주게 되나 합의금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발생하더라도 향후에 치료 받을 것을 미리 받음으로써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은 크지 않고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한의원 중 본인에게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티랑 엠알아이 찍어서 검사비가 많이 나오면 따로 나오는 합의금이 하나도 없나요?
: 님의 과실이 20%인 경우 님의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게 되어,
치료비가 450만원이라면 80%만 보상해야 하여 360만원을 보상하고 20% 해당액인 90만원은 님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먼저 부담하였으니,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의 80%가 90만원을초과해야 그 차액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의 80%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합의금은 100만원 -90만원으로 10만원이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음수가 될 경우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치료를 받거나, 향후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지는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
퇴원 소속밟은후 통근 치료를 정형외과에서 받고 있는데 한의원이 교통사고 치료에 더 효과적인가요??
: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특성에 따라 양방이 효과적인 분도, 한방이 효과적인 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20%라는 것은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20%을 삭감하고 그 금액에서 총치료비의 20%을 삭감하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합의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것이나 20% 과실로 합의금이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단, 학생이라면 입원 기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측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의 경우 부상에 따라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선택해서 가시면 되며 어느 곳이 잘 치료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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