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07월과
09월 2회에 걸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별도의 절세방안이 없게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향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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