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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다꿩2
대찬바다꿩221.03.17

1주택자가 세금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아파트 3억원대 실거주 중입니다. 세금 절세방법으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매할때라던지 매도 밑 연말정삼땨도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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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9억 이하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할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취득당시 긱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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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떤 소득이 발생하시고 어떤 소득의 절세방법을 원하시는지부터가 중요하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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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양도할 당시 2년이상보유(2017.08.02이후 취득분은 2년거주)하고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취득시 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연말정산시 공제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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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원대 아파트의경우 1주택자의 경우라면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 2년보유 조정지역외라면 2년보유만 하더라도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양도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시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서 매매하신다면 세금걱정없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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