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혼인명목으로 1억원 증여 받는데, 현재 7천만원만 먼저 받은 상황이고 잔금일 이후 나머지 금액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일 이후에 증여세 신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에 증여 항목을 추가했더니,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나왔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듯한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로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신고서와 잔금일 까지 증여하겠다는 증여계획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