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즉, 뚜렷한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이라도 한달 내내 매일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5백만 원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대학교 등록비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기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생일 축하금 및 대학교 합격 축하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용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몇 백, 몇 천만 원 단위로 크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 자녀분의 나이, 소득수준, 생활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