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합의하에 음란대화나 사진을 주거 받은 경우
유부녀 합의하기 음란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경우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란대화를 한 내용때문에 유부녀쪽이 이혼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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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부정행위로 해당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서로 의사의 합치하에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처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간행위 등이라고 메시지를 나눈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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