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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
핫한캥거루23쏘갱23.06.27

유부녀와 합의하에 음란대화나 사진을 주거 받은 경우

유부녀 합의하기 음란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경우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란대화를 한 내용때문에 유부녀쪽이 이혼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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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부정행위로 해당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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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서로 의사의 합치하에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처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간행위 등이라고 메시지를 나눈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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