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내용의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익명sns에서
글쓴이A가 익명아이디 B씨에 관련된 남긴 게시글에
제3자인 제가 그밑 댓글에다가
"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
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럽더군요
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
선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그러려니 할텐데"
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내용 댓글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있나요?
법률
안녕하세요! 익명sns에서
글쓴이A가 익명아이디 B씨에 관련된 남긴 게시글에
제3자인 제가 그밑 댓글에다가
"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
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럽더군요
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
선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그러려니 할텐데"
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내용 댓글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