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보 증여 및 양도소득세 문의드려봅니다.
시어머님께서 2002년 취득하신 수원 매교역 부근 주택과 주택부지가 재개발 되면서 조합원 입주권 1+1(24평 2채)를 받으심ㅡ2002년 최초 취득가액 2억
ㅡ조합에서 통보받은 토지 감정가 4억 4천 / 건축물 감정가 1억 2천 = 총 5억 6천
ㅡ 2018년 이주비 3억 4천을 받고 빌라 전세로 이사
2022년 7월 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22년 8월 ㅡ 아파트 A에 아들 입주 (24평 조합원 입주권 2억 8천 정도, 분담금× /환급금 8천)
이 때 어머님께서 조합으로부터 받으신 이주비 상환 시 아들이 이전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 6천을 드림.
2022년 9월 ㅡ 아파트 B에 시부모님 입주 (24평 조합원 입주권 2억 8천 정도. 분담금×)
ㅡ 2023년 9, 10월 중 등기가 나올 예정
(네이버상 2023년 5월경 6억 4천 정도에 거래 확인됨)
ㅡ 등기가 나오면 아파트 A를 증여받고자 준비 중.
조합원 입주권 1+1 중 아파트 A는 바로 증여, 매매 가능 / 아파트 B는 3년 후 증여, 매매 가능하다고 함.
<질문>
1. 부담보 증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가 나오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 1+1은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는지요~~?? 이에 2주택으로 양소소득세 과세가 적용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