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되며 건축에 해당하는 땅을 증여로 부모님에게 약 1억원어치의 땅을 증여 받은 뒤에
이미 보상이 다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땅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인천 부평구입니다.
이전 집의 값어치 5천만원(이전 집 보상금으로 잡힘) + 중도금 + 잔금 = 총 2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중도금+잔금=2억원
여기서 집을 6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재 2주택인데 등기가 나온 뒤 소유일 1년 정도(현재 월세로 돌림) 지났습니다.
몇년을 더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다른집을 팔고 바로 팔게 되면 1주택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