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구한 집을 매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이 되며 건축에 해당하는 땅을 증여로 부모님에게 약 1억원어치의 땅을 증여 받은 뒤에
이미 보상이 다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땅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인천 부평구입니다.
이전 집의 값어치 5천만원(이전 집 보상금으로 잡힘) + 중도금 + 잔금 = 총 2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중도금+잔금=2억원
여기서 집을 6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재 2주택인데 등기가 나온 뒤 소유일 1년 정도(현재 월세로 돌림) 지났습니다.
몇년을 더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다른집을 팔고 바로 팔게 되면 1주택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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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주택의 양도세는
당초 재개발 입주권상태에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한 분담금과 필요경비를 취득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세를 계산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면 나머지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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