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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키위263
투명한키위26322.11.08

전세 계약어 대해서 질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이고 월세만 5만원 이상했는데 계약서는 다시 따로 안썻는데 나중에 전월세 신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계약서 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인이랑 같이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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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전월세 신고라 하심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면,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굳이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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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새로작성한 계약서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같이 가실 필요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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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5만원 인상 하였다면 보증금에 대한 채권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현상태로 계약을 연장 하시고 따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현 권리순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연말정산시 월세 납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시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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