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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4.04.17

전월세 신고 이런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1. 월세를 그대로 유지 했습니다.

2. 계약서는 세입자와 쓰기는 했어요.

3.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 1달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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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에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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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는 재계약이면 거래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는 재계약일때와 신규계약은 거래신고을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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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전월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의 변경이 없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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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변경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호 받아야 할 금액에 변경이 없으니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로 되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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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월세를 그대로 유지 했습니다.

    2. 계약서는 세입자와 쓰기는 했어요.

    3.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 1달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전월세 신고(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해당됩니다. 신고시항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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