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없어져서 연밀정산을 따로 해야합니다

작년 12월 1월을 백수로 보냈습니다

사자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사가 없어 졌습니다

백수때에 사용한 돈도 세금 정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중에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12월 전체는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의 신용카드 등은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한 돈은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