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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뻐꾸기138
길쭉한뻐꾸기13823.06.22

기사를 보다가 아동학대죄 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치게해 정서적 불안을 주었다고 신고 아이에게 한숨을 쉬었다고 신고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고 아동학대죄로 신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다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학교 보내지 말고 네이버나 유튜브로 배우게 하지 뭔 놈의 학교인가? 부모들의 정신상태가 너무 궁금 합니다.


여하튼 저의 질문은 이러한 위에 이유들로 아동학대죄가 정말 성립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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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면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치게 하는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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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딱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아동학대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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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말씀주신 사안의 사실관계는 비록 다소 부적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아동학대죄의 성립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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