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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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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얘기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여?

경기도가 지난 16일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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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벤져스
      답벤져스

      안녕하세요. 답벤져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24~48개월 된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당은 영아 1명에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다자녀 가구입니다. 지원 신청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다자녀 가구

      • 지원 기간: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 지원 금액: 영아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이상 월 60만 원

      • 지원 요건:

        • 대상 아동이 생후 24~48개월 된 영아여야 함

        • 보호자가 맞벌이·다자녀 가구여야 함

        • 친인척이나 이웃이 대상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함

      • 신청 방법: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신청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64억 8천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