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3월 3일부터 단기 일용직 알바를 11일 할 예정입니다. 건설직은 아니구요
현재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1개월 이상, 8일이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도 해당인가요?
1개월 미만으로 보고 비해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신 질의 내용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보여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