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는 불법)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