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가 알바여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위해 1개월 계약직을 찾는중입니다
근처에 1개월 단기로 구하는곳을 찾았는데 고용형태가 알바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 가입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일급으로 적혀있던데 이런거는 상용직인건가요 일용직인건가요?
실업급여는 1개월 상용직으로 계약만료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1개월 미만이라도 상용직 일당직?이면 가능하다던데 이건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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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급이라도 상용직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용직인 것은 아니지만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용직 일당직이란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종 퇴직이 자발적 퇴사여서 단기간의 계약직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고용형태가 알바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급여 지급이 일급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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