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단기알바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기
실업급여 신청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잘라서 그모자른 일수만큼 단기알바로 채울생각입니다.
궁금한게,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된상태로 하루 8시간은 알바를해야 1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주말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일을하면 1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잘라서 그모자른 일수만큼 단기알바로 채울생각입니다.
궁금한게,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된상태로 하루 8시간은 알바를해야 1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주말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일을하면 1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