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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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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일용직/단기알바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기

실업급여 신청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잘라서 그모자른 일수만큼 단기알바로 채울생각입니다.

궁금한게,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된상태로 하루 8시간은 알바를해야 1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주말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일을하면 1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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