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잘라서 그모자른 일수만큼 단기알바로 채울생각입니다.
궁금한게,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된상태로 하루 8시간은 알바를해야 1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주말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일을하면 1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