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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190
재빠른코알라19023.11.14

일용직/단기알바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기

실업급여 신청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잘라서 그모자른 일수만큼 단기알바로 채울생각입니다.

궁금한게,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된상태로 하루 8시간은 알바를해야 1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주말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일을하면 1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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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요일이건 근로한 날은 1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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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 일을 하더라도, 주말 토, 일요일 상관 없이 어느 요일에 일하더라도 1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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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은 상관없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일 1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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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하루 8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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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종전 사업장에서 책정된 것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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