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
24.01.15

이중사업장 직원의 연말정산은 개별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입사한 직원이 이중사업장이더라구요.

저희회사 말고도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리중이긴 한데, 국민연금만 자격상실이 되었고 건강보험은 아직 유지중 입니다.

1. 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2. 타 사업장(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의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저희 소득만 진행하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