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입사한 직원이 이중사업장이더라구요.
저희회사 말고도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리중이긴 한데, 국민연금만 자격상실이 되었고 건강보험은 아직 유지중 입니다.
1. 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2. 타 사업장(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의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저희 소득만 진행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