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사업장 직원의 연말정산은 개별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입사한 직원이 이중사업장이더라구요.

저희회사 말고도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리중이긴 한데, 국민연금만 자격상실이 되었고 건강보험은 아직 유지중 입니다.

1. 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2. 타 사업장(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의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저희 소득만 진행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사장으로 있더라도 근로자로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또한 중복 가입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