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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4.01.15

이중사업장 직원의 연말정산은 개별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입사한 직원이 이중사업장이더라구요.

저희회사 말고도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리중이긴 한데, 국민연금만 자격상실이 되었고 건강보험은 아직 유지중 입니다.

1. 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2. 타 사업장(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의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저희 소득만 진행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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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사장으로 있더라도 근로자로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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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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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또한 중복 가입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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