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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49
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회사에서 고용보험취득취소 처리되신 분이 있습니다. (타사가 주사업장입니다)
이분이 이번 연말정산을 타 주사업장에 서류제출하고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대상자로는 추가하고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타사업장에서 합산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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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의무이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