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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02.11

4대보험 중복 가입자 연말정산 문의

저희 회사 대표님이 타 회사에 근로자로 작년 1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12월에 11월분 급여 (최저금액)을 받으셨어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꺼는 저희가 연말정산(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 모두) 하고,

타 회사는 타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각각 환급이나 환수금 내시면 따로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윗분께서는 각회사에서 각각하고 5월 종소세 안해도 되지않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럴경우에 회사나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회사에서 종된직장꺼 원천징수증 영수증을 받아서 합치면 저희 회사 쪽으로는 불이익이 없나요...?

윗분께서 왜 합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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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회사 대표님은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각각 신고한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기준의 세금보다 훨씬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100군데의 회사에서 각각 1년간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년간 총 급여는 1억이지만, 각 회사에서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1군데 회사에서 1년의 급여가 1억이라고 하면 약 38.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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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하여서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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