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대표님이 타 회사에 근로자로 작년 1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12월에 11월분 급여 (최저금액)을 받으셨어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꺼는 저희가 연말정산(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 모두) 하고,
타 회사는 타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각각 환급이나 환수금 내시면 따로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윗분께서는 각회사에서 각각하고 5월 종소세 안해도 되지않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럴경우에 회사나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회사에서 종된직장꺼 원천징수증 영수증을 받아서 합치면 저희 회사 쪽으로는 불이익이 없나요...?
윗분께서 왜 합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