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만 66세)와 동생(만16세)과 저 이렇게 셋이 등본상 함께 거주중이고 현재 저만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올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신다고 합니다.
1. 우선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재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세법에 무지하니 탈세를 목적이 아니라 우선 신청했습니다.)
2.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된다면 미성년자인 동생도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생만 등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