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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파리매77
이번 연말정산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추가로 부양자로 넣으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셔서 아버지를 추가 하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및 나이기준 및 소득기준등은 확인했습니다.
동거를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말 소득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헷갈려서 정확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것과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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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 의료비 등 아버지 명의로 된 자료는 모두(주택자금, 월세, 연금계좌공제 등은 제외)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