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의 실험장이라 여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영향으로 파급될가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줌으써 해당산업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영향으로 파급될가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4개 부처가 산업 분야를 나눠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수도권 외 자치단체장이 특구를 신청하는 반면, 나머지 3개 부처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죠. 특정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규제자유특구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부여받는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은 오는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됩니다. 규제자유특구로 본사를 옮길 필요는 없고 지사를 만들거나 연구소를 세워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나 특구 관련해 스타트업들을 둘러싼 규제 이슈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특구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블록체인, 특히 ICO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집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정부 기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업체들도 수익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구요 “블록체인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지속해서 어필해야 법령 재정비 등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ICO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구로 지정될 경우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도에서 ICO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무관하고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도 유사수신과 관련한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